[앵커]
채널에이 인사검증 보도로 이어갑니다.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4년 동안 대기업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그 기업 자회사의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3월,
애경그룹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최근까지 활동했습니다.
그런데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AK홀딩스 자회사인 '제주항공' 사건의 변론을 세 차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경영진을 견제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역할인데 4년간 2억1백 여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, 동시에 자회사 변론을 맡은 겁니다.
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"사외이사가 자회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는다는 것은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다분하고요.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, 품위 유지 의무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."
해당 사건들을 심판한 기관은 이 후보자가 2017년 12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였습니다.
이 후보자는 수임한 3건 모두 중간에 사임계를 냈습니다.
한 법조계 관계자는 "특수 행정 심판 기관의 경우 전임 위원장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부터 관계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"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.
이 후보자 측은 "자회사 변론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수임 모두 법률적 문제가 없다"고 해명했습니다.
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
영상취재 : 박연수
영상편집 : 형새봄
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